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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딥페이크 등)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존광 등록일 24.08.29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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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 등 사이버폭력으로 인하여 도내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로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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