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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완주중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 권호숙 등록일 24.07.08 조회수 72

완 주 중 학 교

www.jb-wanju.ms.kr

생각을 바꾸면 학교가 변합니다

가 정 통 신 문

완주중 2024-099

202478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60-6 교무실 261-5531, 행정실 261-3033 / Fax 261-2160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정 내용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기본계획

-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 이내로 한다.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15 이내로 사용 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체험학습 실시 전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실시 3일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학교장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3. 체험학습 실시 후: 학습 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

4. 체험학습 불허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

(, 이의 신청기간에는 성적 이의신청 포기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시 학교장의 승인을 얻 어 허가함.)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5. 미인정 결석처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위 내용은 2024.8.19.일부터 적용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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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중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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