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석처리 및 인정점 세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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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완주중 | 등록일 | 24.04.12 | 조회수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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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 처리 및 인정점 세부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여러분. 출석과 정기고사 인정점에 대한 처리가 기존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규정에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학부모님들께 안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주중 학업성적관리규정 Ⅸ 출결 관리 상황 3. 지각·조퇴·결과(학교에서 정한 기준은 모든 교사가 일관되게 적용) 바.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1) 사유를 미인정, 질병, 기타, 인정 순서로 우선 처리한다. 2) 사유가 같은 경우 조퇴, 지각, 결과 순서로 처리한다. 예시1) 질병 지각, 기타 결과, 미인정 조퇴가 같은 날짜에 발생한 경우. 사유가 우선 처리 기준으로 미인정 조퇴로 처리. 예시2) 질병 지각, 질병 결과, 질병 조퇴가 같은 날짜에 발생한 경우. 사유가 같으므로 질병 조퇴로 처리.
완주중 학업성적관리규정 [별지2] 정기고사 결시생 3. 인정비율 부여 방법 나.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하루 단위로 적용)한다. 3)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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