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인 점포 절도 예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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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양미 | 등록일 | 24.11.12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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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인 점포 절도 예방 관련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다음은 안내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Q 무인점포 안에서 절도 및 물건을 손괴한 경우 무인점포 절도 ⇒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인점포 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여러명이 훔치는 경우 또는 망을 봐주는 경우 계산대 등 재물손괴 ⇒ 3년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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