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중학교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운영세부규정 개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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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호숙 | 등록일 | 24.07.04 | 조회수 | 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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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8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
제2조(출석인정 일수) 1. 본교 개인 교환학습 인정 기간은 1개월(4주)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15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제5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②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 (단, 이의 신청기간에는 성적 이의신청 포기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시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함.)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③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제6조(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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