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학칙 개정안 적용 안내 탑재 |
|||||
---|---|---|---|---|---|
작성자 | 완주중 | 등록일 | 23.09.25 | 조회수 | 112 |
첨부파일 |
|
||||
교권보호 및 학생 상호간 존중을 위한 완주중학교 생활지도 규정 개정안을 탑재하오니 자녀 생활지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원과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붉은 글씨가 개정한 내용입니다.
안건 의견 수렴: 2023. 9. 7.(금)-2023.9.15.(금), 학생회 및 교원의견 수렴 1) 학년부장회의: 2023. 9. 7.(목) 15:10~16:30 2) 담임교사회의: 2023. 9. 8.(금) 1시~ 3) 학생자치회의: 2023. 9.12.(화) 12:20~ 4) 부장회의: 2023.9.20.(수) 12:50 교장실 5) 교무회의: 2023. 9.20.(수) 14:40 과학2실 나. 운동부 생활규정 폐기(축구부, 배드민턴부 외부 사단법인으로 분리에 따른 생활규정 존치 무의미) |
이전글 | 학원 및 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 양식 |
---|---|
다음글 | 2023학년도 2학기 1차고사 시험범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