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2차고사 실시계획(학급용) 1. 고사기간: 2023년 6월 27일(화) ~ 6월 30일(금) 2. 고사대상: 1,2,3 학년 3. 고사과목 - 1학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기술·가정, 정보(8개 교과) - 2학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도덕, 기술·가정, 한문/생활중국어(8개 교과) - 3학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도덕, 기술·가정 (8개 교과) 4. 유형 및 비율 - 전 교과 100점 만점 - 선택형: 5지 선다형 - 서답형 출제비율: 각 교과에서 정한 지필고사 배점 비율의 범위 내에서 교과별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출제(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 과학 교과는 총 배점의 20%이상, 도덕교과는 10%이상 범위 내에서 교과별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서술형 문항 출제) 5. 성적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7월 11.(화) ~ 7월 13.(목) 6. 수행평가 이의신청기간 : 7월3일(월) ~7월5일(수) 7. 성적표 발송 예정: 7.18.(화) 8. 고사 시간표 교시 일시 | 1학년 | 2학년 | 3학년 | 6월 27일(화) | 1교시 | 자율 | 수학 | 수학 | 2교시 | 수학 | 자율 | 역사 | 3교시 | 정보 | 역사 | 자율 | 6월 28일(수) | 1교시 | 국어 | 국어 | 자율 | 2교시 | 자율 | 한문/생활중국어 | 국어 | 3교시 | 사회 | 자율 | 사회 | 6월 29일(목) | 1교시 | 기술.가정 | 기술.가정 | 자율 | 2교시 | 영어 | 자율 | 기술.가정 | 3교시 | 자율 | 영어 | 영어 | 6월 30일(금) | 1교시 | 도덕 | 도덕 | 자율 | 2교시 | 자율 | 자율 | 도덕 | 3교시 | 과학 | 과학 | 과학 |
9. 분리 고사실 운영 가. 고사기간 중 코로나19 확진 ? 유증상 학생의 시험응시 기회 부여 나. 운영원칙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평가 가이드라인(제13판) ? (분리고사실)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권고 대상이나, 학교별 지필평 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 응시 가능 - 분리고사실 내의 학생 및 교직원은 상시 마스크 착용(KF94 또는 이와 동급 강력 권고),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분리고사실 운영관련 유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
? (인정점 부여) 코로나19 감염(유증상)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증빙서류)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PCR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확인 필수 -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에 따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근거로 인정점 부여 ※ 유증상 학생은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이므로, 평가에 미응시할 경우 인정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확인 등 조치 필요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이 응시 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회) |
구분 | 내 용 | 부정 행위 유형 | ○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무전기, 전자계산기, PMP 등을 소지 또는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쪽지 등) 또는 책상.벽 등에 사전 기재해 놓은 내용을 보는 행위 ○ 학습내용을 손바닥이나 팔목 등 자신의 신체부위에 적어 놓는 행위, 또는 그것을 보는 행위 ○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행위(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기타 감독교사가 타당하고 명백한 근거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등 | 부정 행위자 처리 | 1. 고사 부정행위자는 해당 교과의 지필고사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다. 2. 부정행위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조치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3. 시험 기간 중 휴대전화 소지 금지 등 부정행위 예방,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강화 4.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5. 부정행위 가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의 강화 및 엄격한 적용 등 |
☞컴퓨터용 사인펜과 검정색 또는 청색펜을 꼭 준비해 주세요. ☞휴대폰, MP3 player 등 각종 전자기기의 소지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답안지 작성시 연필, 샤프펜, 적색펜, 수정액, 수정테이프는 절대사용 불가하며 답안지 교 체는 시험종료 5분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시험 종료 5분 이후에 교체할 경우는 본인이 선택하도록 함.) ☞고사 시간 내 OMR 답안지에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으로 표기하지 못하거나, 서답형 답이 밀려 쓰 여진 경우 학생 본인의 잘못으로 처리합니다. ☞고사 시간에 지각한 경우 본인의 책임으로 처리하고 시간을 더 할애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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