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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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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2차고사 및 시험범위 안내
작성자 김현정 등록일 23.06.09 조회수 315
첨부파일

2023학년도 1학기 2차고사 실시계획(학급용)

1. 고사기간: 2023627() ~ 630()

2. 고사대상: 1,2,3 학년

3. 고사과목

- 1학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기술·가정, 정보(8개 교과)

- 2학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도덕, 기술·가정, 한문/생활중국어(8개 교과)

- 3학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도덕, 기술·가정 (8개 교과)

4. 유형 및 비율

- 전 교과 100점 만점

- 선택형: 5지 선다형

- 서답형 출제비율: 각 교과에서 정한 지필고사 배점 비율의 범위 내에서 교과별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출제(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 과학 교과는 총 배점의 20%이상, 도덕교과는 10%이상 범위 내에서 교과별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서술형 문항 출제)

5. 성적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711.() ~ 713.()

6. 수행평가 이의신청기간 : 73() ~75() 

7. 성적표 발송 예정: 7.18.()

8. 고사 시간표

교시

일시

1학년

2학년

3학년

627()

1교시

자율

수학

수학

2교시

수학

자율

역사

3교시

정보

역사

자율

628()

1교시

국어

국어

자율

2교시

자율

한문/생활중국어

국어

3교시

사회

자율

사회

629()

1교시

기술.가정

기술.가정

자율

2교시

영어

자율

기술.가정

3교시

자율

영어

영어

630()

1교시

도덕

도덕

자율

2교시

자율

자율

도덕

3교시

과학

과학

과학

9. 분리 고사실 운영

. 고사기간 중 코로나19 확진 유증상 학생의 시험응시 기회 부여

나. 운영원칙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평가 가이드라인(13) 

(분리고사실)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권고 대상이나, 학교별 지필평 가 한하여 등교 및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 응시 가능

- 분리고사실 내의 학생 및 교직원은 상시 마스크 착용(KF94 또는 이와 동급 강력 권고),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분리고사실 운영관련 유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

(인정점 부여) 코로나19 감염(유증상)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증빙서류) 의료기관검사결과서(PCR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확인 필수

-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에 따른 학업성적관리규정 근거 인정점 부여

증상 학생은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이므로, 평가에 미응시할 경우 인정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확인 등 조치 필요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이 응시 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회)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자 처리

구분

내 용

부정

행위

유형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무전기, 전자계산기, PMP 등을 소지 또는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쪽지 등) 또는 책상.벽 등에 사전 기재해 놓은 내용을 보는 행

학습내용을 손바닥이나 팔목 등 자신의 신체부위에 적어 놓는 행위, 또는 그것을 보는 행위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행위(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기타 감독교사가 타당하고 명백한 근거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등

부정

행위자

처리

1. 고사 부정행위자는 해당 교과의 지필고사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다.

2. 부정행위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조치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3. 시험 기간 중 휴대전화 소지 금지 등 부정행위 예방,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강화

4.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5. 부정행위 가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의 강화 및 엄격한 적용 등


컴퓨터용 사인펜과 검정색 또는 청색펜을 꼭 준비해 주세요.

휴대폰, MP3 player 등 각종 전자기기의 소지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답안지 작성시 연필, 샤프펜, 적색펜, 수정액, 수정테이프는 절대사용 불가하며 답안지 교 체는 시험종료 5분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시험 종료 5분 이후에 교체할 경우는 본인이 선택하도록 함.)

고사 시간 내 OMR 답안지에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으로 표기하지 못하거나, 서답형 답이 밀려 쓰 여진 경우 학생 본인의 잘못으로 처리합니다.

고사 시간에 지각한 경우 본인의 책임으로 처리하고 시간을 더 할애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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