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체험학습 규정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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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완주중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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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30일까지 허용되었던 체험학습 규정이 공문에 의거 15일로 변경됩니다.
2. 체험학습은 실시하기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체험학습은 가급적 5일이내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공문 권고사항)
4. 금학년도 교육청의 지침은 체험학습 진행에 있어 중점사안은 안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일이 초과되는 경우 매일 학생 학부모님의 통화 및 안전사항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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