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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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광호 | 등록일 | 22.02.17 | 조회수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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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완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부모위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관내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2. 신청자격: 완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3. 모집인원: 9명 내외 (※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위원임기: 2022.3.1.~2024.2.28.(2년) 5. 신청기간: 2022.2.23.(수) 16:00까지 6. 신청방법: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공문·우편·방문 (※ 주소: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5 완주교육지원청 2층 교육지원과) 7. 제출서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신청(추천)서, 개인정보 동의서 (※ 완주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후 사용) 8. 위촉방법: 신청·추천자 중 교육장이 선정하여 위촉·안내 9. 문의: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3-270-7626) 2022. 2. 15.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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