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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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기옥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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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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