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PC방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에 따른 제한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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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연 | 등록일 | 20.08.21 | 조회수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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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8월 19일부터 서울·경기·인천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되었습니다.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전파속도가 빨라 전국적인 대유해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PC방은 그동안 '중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왔으나,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학생들의 감염을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9일(수) 오후 6시부터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였으니, 학생들의 이용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 적용 기간: 2020.8.19.(수) 18:00~ 해제시까지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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