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부조리신고센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학교는 신성한 교육의 장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절대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학교(본교 교감)로 즉시 신고합시다.

 

* 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편의 제공 또는 요구 행위
- 수익자부담경비(급식,방과후학교,수학여행 등)부당 집행관련
- 물품(기자재) 납품 및 시설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수행위
- 인사(교원,일반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 등)
- 공무원의 지방선거 개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등

 

* 신고 방법
- 신고는 직접 방문하시거나 메일,전화,팩스,우편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우편: (570-940) 전북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204-2
- 전화 및 팩스: 교무실 (063) 291-0517, 팩스 (063) 291-0518

신고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