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신성한 교육의 장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절대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학교(본교 교감)로 즉시 신고합시다.
* 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편의 제공 또는 요구 행위
- 수익자부담경비(급식,방과후학교,수학여행 등)부당 집행관련
- 물품(기자재) 납품 및 시설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수행위
- 인사(교원,일반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 등)
- 공무원의 지방선거 개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등
* 신고 방법
- 신고는 직접 방문하시거나 메일,전화,팩스,우편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우편: (570-940) 전북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204-2
- 전화 및 팩스: 교무실 (063) 291-0517, 팩스 (063) 291-0518
신고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