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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왕궁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19.07.12 조회수 185
첨부파일

왕궁남초등학교 공고 제2019-19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왕궁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왕궁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법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왕궁남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19712()~ 717() 08:30~16:00까지근무시간이내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탑재)

. 기타사항 : 보궐선출로서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임(2019.7.25 ~2021.03.31)

2. 위원선거

. 선거장소 : 왕궁남초등학교 다목적실

. 선거일시 : 2019724() 11:00~12:00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수 : 1(병설유치원학부모위원 1)

. 선거방법 :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직접투표 선출 또는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전체 대의원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당선자 결정방법 등)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9712~ 722(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9712

왕궁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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