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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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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안내
작성자 김민지 등록일 23.10.05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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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립니다고시에 따라단위학교 학칙과 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하나 정비 시간이 요구되므로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생활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내 지정한 장소로 분리할 수 있으며물건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가정에서도 붙임 파일 및 보내드린 안내장을 참고하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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