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 및 가정학습 신청서-보고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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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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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연 30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 나.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나.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 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라.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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