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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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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개편안에 따른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6.28 조회수 1219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개편안에 따른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21.8.2.~)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일 평균

 

확진자 수

전북 18명 미만

전북 18명 이상

전북 36명 이상

전북 73명 이상

밀집도

 

기준

전면등교

전면등교 가능*

 

(초등3~6학년 3/4,

 

·2/3 이내)

원격수업 전환

기타

 

사항

2단계까지 학교 규모 불문 유초중고 전면등교

3단계까지 ·초등 1·2학년, 등교수업 가능 학교·특수학교() 전면등교

4단계까지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특수학교()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등교수업

 

가능 학교

 

기준

<3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

 

- ,,고 전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

 

- 전체 학생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 ,면단위 농산어촌 모든 학교(, 전체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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