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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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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교폭력예방 및 아동학대신고자 의무 교육 실시
작성자 *** 등록일 18.03.22 조회수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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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와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한 예방지식과 폭력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을 효과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전교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전교직원 아동학대신고자 의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아동권리 증진과 다양한 폭력상황을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합적 폭력예방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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