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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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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가정)학습 안내 및 서식 첨부
작성자 운암초 등록일 25.03.18 조회수 67
첨부파일

교외체험(가정)학습 운영 방안

. (학칙 반영) 교외 체험학습은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학칙 및 세부규칙은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에게 홍보하고 시행하여 민원 소지 최소화

. (학습 형태) 가족 동반 여행, ·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등이 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출석인정 기간)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석 인정 기간을 정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학년 (), 방학 전후, 고사 기간 전후는 가능한 피하고, 지필고사 기간은 실시하지 않는다.

본교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 인정

. (영 단위) 본교는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신청 기간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종이문서, 전자화문서 등) 한다.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제출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함

) 신청서 제출(문서) 결과보고서 제출(문서)

. (학교장 허가)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제출된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보호자 통보) 학교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결재* 후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 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결재: 학교별 위임·전결 규정에 따름

** 통보: 학교 상황에 따라 통보 방법을 정할 수 있음

. (실시)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 (학생 안전 확인)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 교사 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제출 기한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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