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가정)학습 안내 및 서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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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암초 | 등록일 | 25.03.18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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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가정)학습 운영 방안 가. (학칙 반영) 교외 체험학습은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 학칙 및 세부규칙은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에게 홍보하고 시행하여 민원 소지 최소화 나. (학습 형태)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등이 있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다. (출석인정 기간)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석 인정 기간을 정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학년 초(말), 방학 전후, 고사 기간 전후는 가능한 피하고, 지필고사 기간은 실시하지 않는다. ※ 본교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 인정 라. (운영 단위) 본교는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마.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신청 기간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종이문서, 전자화문서 등)로 한다. ※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제출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함 예) 신청서 제출(문서) → 결과보고서 제출(문서) 바. (학교장 허가)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제출된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사. (보호자 통보) 학교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결재* 후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 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결재: 학교별 위임·전결 규정에 따름 ** 통보: 학교 상황에 따라 통보 방법을 정할 수 있음 아. (실시)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자. (학생 안전 확인)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 교사 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카.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제출 기한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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