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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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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작성자 유지선 등록일 24.04.18 조회수 88
첨부파일

 

1.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 대상자: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 지원범위: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그 전액 지원

. 지원기한: 2024. 12. 31.까지(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붙임참고

. 문 의: 의료비지원사업본부(02-718-1102 )

붙임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한국실명예방재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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