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
|||||
---|---|---|---|---|---|
작성자 | 유지선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101 |
첨부파일 |
|
||||
1.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나. 대상자: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지원내용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라. 지원범위: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그 전액 지원 마. 지원기한: 2024. 12. 31.까지(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바.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붙임】참고 사. 문 의: 의료비지원사업본부(☎ 02-718-1102 ) 붙임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한국실명예방재단) 1부. 끝. |
이전글 |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 새싹 캠프 안내 |
---|---|
다음글 | 제14기 운암초중학교통합운영위원회 구성 결과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