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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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한구 | 등록일 | 19.06.04 | 조회수 | 2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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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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