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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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1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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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법정감염병 또는 감염성이 강하여 학교 내 단체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질병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통해 가정에서 요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등교중지 한 경우 의사의 진료확인서나 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이 되오니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어 자녀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3월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인플루엔자에 노출되기 쉬우니 25-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은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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