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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붙임 자료를 살펴보시고,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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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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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주요 내용
구 분 |
주요 내용 |
교외체험학습 |
○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 신청서 제출은 문서 (e- 알리미)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
교환학습 (개인, 단체) |
○ 개인 교환학습: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 ○ 개인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한다. ○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 |
2.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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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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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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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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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심사 및 승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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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승인 받은 장소, 기간, 사유에 적합한 활동 실시 ● (학생, 학교) 보호자와 학교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학생안전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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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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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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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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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결과보고서제출 ● (학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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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출석인정 및 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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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 (5년간 보관) |
3. 개인 교환학습 신청절차
<개인 교환학습 신청 절차>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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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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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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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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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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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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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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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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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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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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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검토 후 위탁 학교에 승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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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서식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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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학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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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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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학교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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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서 접수 및 검토 후 위탁 승낙(거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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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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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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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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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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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호자)에게 승낙(거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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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준비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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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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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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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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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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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준비물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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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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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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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학교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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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교환학습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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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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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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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학교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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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간 만료(학생 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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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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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학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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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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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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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습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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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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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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