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공포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전 의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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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봉초 | 등록일 | 23.11.14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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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되면서 각 학교에서는 고시 적용을 위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개정을 앞두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고시 내용과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탑재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 보충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댓글창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개정 절차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 조사 기간: 2023. 11. 15. ~ 11. 17.(3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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