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소년증 단체발급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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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봉초 | 등록일 | 23.05.26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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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족부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와 협엽하여 '청소년증 단체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 1) 발급대상: 만9~18세 청소년 2) 기 능: 공적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청소년증 개요 붙임2) 단체발급 안내문 및 신청서류 붙임3) 청소년증 홍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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