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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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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포함) 절차 및 양식
작성자 태봉초 등록일 23.03.02 조회수 451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붙임 자료를 살펴보시고,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주요 내용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e- 알리미)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

(개인, 단체)

개인 교환학습: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

개인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한다.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

로 인정

 

2.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신 청

승 인

실 시

● (학생) 신청서 제출

 

▶ 

● (학교) 심사 및 승인 통보

 

▶ 

● (학생) 인 받은 장소, 기간, 사유에 적합한 동 실시

● (학생, 학교) 보호자와 학교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학생안전 여부 확인

확 인

출석 인정

관련 서류 보관

▶ 

● (학생) 결과보고서제출

● (학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 (학교) 출석인정 및 결석 처리>

▶ 

● (학교)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 (5년간 보관)

 

3. 개인 교환학습 신청절차

<개인 교환학습 신청 절차>

대 상

내 용

서식

제출처

학생

(보호자)

신청서 제출

[서식4]

재학 학교

             ↓

 

↓ 

 

재학 학교

신청서 검토 후 위탁 학교에 승인 요청

[서식5], [서식6]

위탁 학교(기관)

↓ 

↓ 

위탁 학교

(기관)

의뢰서 접수 및 검토 후 위탁 승낙(거부) 통보

[서식7]

재학 학교

↓ 

↓ 

재학 학교

학생(보호자)에게 승낙(거부) 통보

서류 및 준비물 안내

학생(보호자)

↓ 

↓ 

보호자

학생 인계

서류 및 준비물 준비

↓ 

↓ 

위탁 학교

(기관)

개인 교환학습 실시

↓ 

↓ 

위탁 학교

(기관)

위탁기간 만료(학생 인계)

[서식8]

재학 학교

↓ 

학생

교환학습 보고서 제출

[서식9]

재학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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