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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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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관리 규정 및 결석 신고서 양식 안내
작성자 태봉초 등록일 22.03.17 조회수 1658
첨부파일

1. 결석

결석의 종류는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으로 구분되며, 모든 결석은 결석

신고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석인정결석(결석 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결석 사유

제출 서류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내부결재 후 기안문 첨부)

 결석 신고서

 질병명이 명시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결석하지 못한 경우

(개인적으로 대회에 참여할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결석 신고서

학교 등 대표로 경기 및 대회 참가공문 또는 확인서

3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결석 신고서

담임교사의 확인 또는 증빙자료

4

건강장애, 병원 치료 기간 중에 병원학교 수업 참여 및 화상강의를 이수한 경우

결석 신고서

병원학교, 화상강의 참여 증명서

5

학교장이 승인한 연간 15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사용 불가)

*해당일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 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해외체험학습의 경우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 탑승권 제출

6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내부결재 후 기안문 첨부)

*결석 신고서

*증빙서류

 

. 질병결석 : 결석 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미인정결석 : 결석 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2)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3)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10일을 초과한 교외체험학습,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기타결석 : 결석 신고서와 학부모 의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2. 지각, 조퇴, 결과

. 지각: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3. 학년 수료

.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 위 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4. 정원외 학적관리

. 입학 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 유학 포함)

. 정원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 제출

 

5. 교외체험학습

가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15일 이내(연속 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가 명예교사가 됨

 

.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인솔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항공탑승권도 제출.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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