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처리 안내 ※ 해제 후 및 증상이 호전된 후 등교 시 ‘증빙서류’ 제출 (관련 양식 학교 홈피 탑재) 통보주체 | 유형 | 등교중지 |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2)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방역 당국 | 학생 본인이 확진자 [① 참고]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 방역 당국 | 학생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으로 인한 PCR검사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단위 학교 | 학생 본인이 접촉자1) [② 참고] | 고위험 기저질환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1차)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2,3차)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그 외 |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 | 학생 본인이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인한 PCR 검사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함 | 방역 당국 |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자3) [③ 참고]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수동감시(10일) 대상자로서, 3일 이내(확진자검체일기준) PCR(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검사 결과(음성) 확인 이후는 등교. | 실거주 동거인이 PCR 검사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 ≪ 참고 ≫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 | | | ①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②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나.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③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1)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2)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3)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검사일 당시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이라면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임. 또한,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고 그 외 동거인은 추가격리없음(질병관리청, ‘22.3.1.)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③출석인정결석 처리 | ≪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 | | | | ①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고위험군 학생 인정 범위 등 상세한 관련 사항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참조)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는 질병결석 처리함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 처리 |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 | | | |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증빙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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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2022년 3월 14일 태 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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