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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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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업무 시행계획 안내(완주)
작성자 고한솔 등록일 20.10.30 조회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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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자격

. 전 가족이 완주군 중학구 내에 함께 거주하는 자로 완주군 중학구 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뿐만 아니라 타시.군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도 전 가족이 완주군 중학구 내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 가능함

  특별한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상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자사유를 증빙할 있는 서류 제출 후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의 확인을 거쳐 지원 및 배정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추첨방법 제3조에 따라 전가족이 학교군 및 중학구 내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실거주는 전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이 주민등록에 이전되어 있고 일부 가족만 거주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위반에 해당함(학교교육과-16168, 2016.9.19.).

2. 지원 방법

- 전라북도교육청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제2020-11(2020.9.21.)에 따라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거주지 중학구에 맞게 중학교 무시험 진학원서 작성 후 학교장 확인을 거쳐 교육지원청으로 배정원서 제출

완주군 중학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은 해당 학생의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문의 후 배정원서 작성 및 제출

3. 배정 방법

. 일반배정

- 실제 거주지에 따라 거주지 중학구내 지정된 중학교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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