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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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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안내
작성자 박태영 등록일 20.03.06 조회수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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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안내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에서는 34일)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합니다.(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에서는 '가정학습' 사유 가능)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신 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라.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제출합니.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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