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를 법정 2종 감염병으로 등급을 낮추고 엔데믹(풍토병)을 단계적으로 추진 함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방역체계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변경합니다. 【학교 방역 대응 주요 변경사항】 주요내용 | | 준비단계 (~4.30.까지) | | 이행단계 (5.1.~5.22.) | | 안착단계 (5.23.~1학기,잠정) | | | | | | | | 선제검사(신속항원검사) | | 학생·교직원 주 1회 실시 | | 선제검사 종료 | | 선제검사 종료 | | | | | | | |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교실 학생, 교직원) | | 2회 권고(선제검사 1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PCR검사) ? 유증상자(신속항원검사) | | 같은 반 고위험기저질 환자, 유증상자: 신속항 원검사 1회 권장 | | 방역당국 협의 결정 | | | | | | | |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 | 유지 | |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 |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 | | | | | | | 실외마스크 착용 | | 유지 | | 착용 의무 해제 (50인 이상 집회시 착용) | |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 | | | | | | | 식생활관 지정좌석제 | | 유지 | | 학교 자율 | | 학교 자율 | | | | | | | |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 | 유지 | | 유지 | | 방역당국 등 협의 후 결정 | | | | | | | |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 | 유지 | | 유지 | | 유지 (자가진단 항목일부변경) | | | | | | | | 【지속 유지】 발열검사 2회(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환기(창문 상시 개방) 방역인력 배치 식생활관 칸막이 설치 일상 소독(1일 1회 이상) |
※ ’22학년도 1학기 중에도 안착단계 방역지침은 변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