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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를 법정 2종 감염병으로 등급을 낮추고 엔데믹(풍토병)을 단계적으로 추진
함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방역체계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변경합니다.
【학교 방역 대응 주요 변경사항】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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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 (~4.3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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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단계 (5.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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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착단계 (5.23.~1학기,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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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신속항원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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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직원 주 1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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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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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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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교실 학생,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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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권고(선제검사 1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PCR검사) ? 유증상자(신속항원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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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고위험기저질 환자, 유증상자: 신속항 원검사 1회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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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협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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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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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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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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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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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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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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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의무 해제 (50인 이상 집회시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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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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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관 지정좌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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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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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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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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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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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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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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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등 협의 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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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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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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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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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자가진단 항목일부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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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유지】 발열검사 2회(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환기(창문 상시 개방) 방역인력 배치 식생활관 칸막이 설치 일상 소독(1일 1회 이상) |
※ ’22학년도 1학기 중에도 안착단계 방역지침은 변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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