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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2.04 조회수 39

가까운 전주시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1. 기간: 11월 30일 월. ~ 별도 해제 시까지

 

2. 방역지침 내용

 가.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나. 중점,일반 관리시설 - 집합제한, 방역수칙 의무화

   o 종류

    - 중점관리시설: 식당, 카페, 제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판매 홍보관

    -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영화관,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미용실, 백화점, 상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o 시설별 방역수칙

     결혼식, 장례식- 100명 미만, 방역수칙, 명단관리 등

     종교시설 - 좌석 20% 이내 참석, 모임, 식사 금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한칸 띄우기, 50% 인원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학원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만 가능

     식당: 테이블간 거리두기나 한칸 띄우기,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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