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12.04 | 조회수 | 39 |
가까운 전주시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1. 기간: 11월 30일 월. ~ 별도 해제 시까지
2. 방역지침 내용 가.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나. 중점,일반 관리시설 - 집합제한, 방역수칙 의무화 o 종류 - 중점관리시설: 식당, 카페, 제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판매 홍보관 -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영화관,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미용실, 백화점, 상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o 시설별 방역수칙 결혼식, 장례식- 100명 미만, 방역수칙, 명단관리 등 종교시설 - 좌석 20% 이내 참석, 모임, 식사 금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한칸 띄우기, 50% 인원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학원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만 가능 식당: 테이블간 거리두기나 한칸 띄우기,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
이전글 | 전북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1월 17일까지) |
---|---|
다음글 | 보건소식 11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