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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설 및 준수사항
작성자 *** 등록일 20.09.09 조회수 160

* 적용시설

학원(300인 미만) ,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장례식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 모두 준수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및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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