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설 및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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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09 | 조회수 | 160 | ||||
* 적용시설 ○ 학원(300인 미만) ,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장례식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수칙 준수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핵심 방역수칙 >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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