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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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20 | 조회수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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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감염병 발생시 등교중지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1) 등교중지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에 의함) - 법정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 법정감염병으로 확진되지는 않았으나 의심이 되는 경우(감염 우려가 없을 때까지 관찰 후 등교) - 법정감염병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생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진료 소견이 나온 경우 2) 등교중지하려면? 진단내용을 담임선생님께 전화로만 알리고 등교중지 시작합니다. 2) 등교중지 기간 : 의사의 소견에 따름. 3) 다시 등교하려면? '감염력이 없어져서 등교 가능하다', '완치되었다'는 내용이 수록된 진료확인서(진단서 등) 를 지참하고 등교합니다. 4) 출석처리 :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는 출석으로 인정함. 5) 등교중지 기간동안 학원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으며 가족과 접촉을 최소화(마스크 착용). 6) 첨부파일의 법정 감염병의 종류를 확인해 보세요. * 어린이들이 주로 등교중지하는 감염병 : 수두, 독감,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성결막염, 수족구, 성홍열, 장관감염증(로타바이러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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