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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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1.15 | 조회수 |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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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19년 1월 15일(화) 오픈됩니다. 2019.1.18.(금)까지는 공제자료제출기관(의료기관 등)에서 자료 수정 및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 전 자료입니다. 수정 및 추가가 반영된 자료는 2019.1.20(일)부터 조회가능하니 확인 후 반영되지 않은 공제내역이 있다면 이 이후부터 홈택스 pdf파일을 다운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간은 2019.1.16.(수)-2019.1.22.(화)입니다. (지원청에서 나이스 연말정산 권한을 23일에 일괄회수하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22일까지는 나이스 입력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교직원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2019.1.22.(화) 16:30분 까지 행정실로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19년도 부양가족 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 대상자는 붙임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자는 분기별로 학비 납부영수증을 반드시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 제출서류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교직원 연수자료 p.5에 제출서류 및 제출서류 조회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 후 서명해서 제출바랍니다. ※ 주의사항 -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요건 및 기타 공제요건은 전적으로 연말정산 본인 확인사항입니다. 잘못된 신고로 인하여 세액 추징 등 본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을 꼭 지켜주시고 해외여행등으로 기한내 신고가 불가능하신분은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 하시고 5월 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참고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asp?cinfo_key=MINF7820100716140953 ( 연말정산 개정세법 및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이용 동영상 등 다 올라와있으니 의문사항이 있을 시 확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5-1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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