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년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4.09 조회수 4152
첨부파일

2018년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을 안내 합니다.

1.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교육비는 소급지급 안됨. 신청일 속하는달부터~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

2.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만 신청 시 온라인신청 가능(학부모 공인인증서 필수)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복지로(www.online.bokjiro.go.kr) 

3. 학교장 추천 지원도 교육비 지원 신청대상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다자녀 및 다문화가족 지원은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없이 학교에 교육비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십시오.

2018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및 기준(참고표)
구분교육비 항목대상
학년
세부 지원기준지원내용
4대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고· 1순위: 기초, 한부모
· 2순위: 법정 차상위, 기타소득(중위소득 64%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4순위: 다자녀가족(셋째부터) 및 다문화 가족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단, 방과후수업 수강 시 지원(사립학원 수강료 불가, 중고교는 학교에서 시행
  되는 특기적성교과, 학운위 통과된 수업에 한함)
연 60만원
교육정보화
(PC 지원)
초~고1· 기초, 한부모가구별 PC 1대 
교육정보화
(인터넷사용료)
초~고·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북한이탈학생, 난민인정자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S/W)
기타
교육비
수학여행비초~고
(실시
학년)
· 1순위: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복지시설입소자, 기타소득(중위소득 64%이하)
· 2순위: 국가유공자녀(80%이하),
다자녀가족(둘째부터), 다문화가족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13만원 상한 실비
이전글 2018년 전북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다음글 완주군립중앙도서관 <자존감을 높이는 엄마의 글코칭>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