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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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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철 청렴 주의보’ 발령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7.01 조회수 26
첨부파일

1.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인사이동 시 선물 수수 관행 개선을 위한 참여 협조 안내정책기획과-2950(2026. 4. 2.)

2. 인사철 관행적·일상적인 호의로 인식되기 쉬운 공직자간 선물 수수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및 가액기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우리교육청 소속 공직자의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실천 의식 확립을 위해인사철 청렴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4. 각급 기관(학교)장은 소속 교직원들이 선물 수수 관행 근절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령기간: 인사발령일로부터 두달 간

. 발령대상: ·사립 각급 학교(학교법인 및 기관

인사철 청렴 주의보발령

인사철 공직자간 관행적인 선물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고받은 선물 사교 · 의례를 넘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근무지로 배송된 경우 즉시 반환하고 자진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신신고(받은 사람)은 면책 규정이 있으나 준 사람은 면책 규정이 없음

※ 「청탁금지법위반 시에는 선물 가액과 직무관련성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처: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도교육청 누리집 부패·공익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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