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의무 면제 신청요령 및 제출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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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2.31 |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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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의무의 면제] 1) 학교장은 취학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승인함 ① 신청대상: 취학 전·후로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질병 또는 사망·유학(미인정유학 제외)·정당한 해외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의무를 일시적 또는 종신적으로 면하려는 학생 ※ 정당한 해외출국: 이민, 가족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② 신청인: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③ 신청기간: 연중 ④ 신청방법: 취학 예정 또는 취학 중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학교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⑤ 신청시 제출서류 - 의무취학 면제 신청서([서식12]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활용) - 장애, 질병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경우는 이민 관련 서류, 부 또는 모의 해외 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해외 근무 증빙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기간 확인), 출입국사실증명서(실제 체류기간 확인), 해외학교 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재학 여부 확인) 등 -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외 첨부서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당일 제출 가능 ⑥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생·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 (초등학교 장은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장에게, 중학교장은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2)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제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3) 유예자가 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제로 처리할 수 있음 4) 취학 전 면제 처리한 학생은 학기별 1회 이상 소재 · 안전 확인 후 미취학 아동 명단에 확인 내용 누가기록하여 내부결재(사망 학생 또는 외국인 학생은 제외) ※ 붙임: [서식7]교육장에 대한 미취학 · 미입학 아동 현황 보고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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