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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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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방지를 위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9.11 조회수 104
첨부파일

1. 관련: 행정과-1659(2024.2.26.), 행정지원과-3432(2024.2.27.)

2.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을 통해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은 과소과밀학급 발생의 원인으로 적정한 학생배치 및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

.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36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해야 함

* 주민등록의 이중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10,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내용의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0, 40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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