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방지를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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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9.11 | 조회수 | 105 | |
첨부파일 | ||||||
1. 관련: 행정과-1659(2024.2.26.), 행정지원과-3432(2024.2.27.) 2.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을 통해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은 과소?과밀학급 발생의 원인으로 적정한 학생배치 및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 나.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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