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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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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요령 및 제출서류 안내(2024.3.6.기준)
작성자 *** 등록일 23.03.09 조회수 691
첨부파일

1. 관련 

. 민주시민교육과-1594(2024.2.19.)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33566, 2023.6.27.)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 2023.2.10.)

2.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 적용 대상: 도내 초···특수학교

. 주요 내용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운영 가능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 여부 확인

개인 교환학습 1개월(4),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

증빙서류 보관기간 명시: 5

체험학습 관련 서식은 학교 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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