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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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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안내(12.6.~1.2.)
작성자 *** 등록일 21.12.07 조회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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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안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드코로나를 접어두고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이 발효되었습니다.

 

*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합니다.(마스크착용, 손위생, 거리두기, 호흡기증상시 선별검사, 다중이용시설 자제, 환기 등) 

 

1. 기간: 12.6~'22.1.2


2. 내용:
    가. 사적모임: 8명까지(미접종자 1명 포함)-수도권 6명


    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방역패스)  지정 -실내 다중이용시설 16종
         예)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영화관, 독서실, 스터티카페, PC방, 목욕탕 등


     다. 각종 행사: 1명~99명까지 행사 - 미접종자 포함 가능

 

3. * 실내 다중이용시설 16종(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적용예외 연령 안내*
    -2021.12.6.~: 18세 이하 적용제외(고3이상이 미접종시 이용 제한)
    -2022.2.1.~ : 11세 이하  적용제외(초6이상이 미접종시 이용 제한)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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