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소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1.03.18 조회수 212
첨부파일

소양초등학교 제2021 4

소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소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소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선출 관련·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2020.2.25. 2020.4.7.)

2. 주요 내용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방법 중 전자투표 방법 추가

3. 공고기간: 2021. 3. 18. 2021. 3. 25.(7일간)

4. 견제출: 2021. 3. 25.() 11:00까지 행정실 063)243-7610/ 팩스063)243-1023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

        3. 개정()의견서 1.

2021. 3. 18.

소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이전글 2021년도 교육공무원 성과(다면)평가 기준
다음글 2021. 전북교육아카데미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