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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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8 | 조회수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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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초등학교 제2021 ? 4호 소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소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소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선출 관련「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2020.2.25. 2020.4.7.) 2. 주요 내용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방법 중 전자투표 방법 추가 3. 공고기간: 2021. 3. 18. ∼ 2021. 3. 25.(7일간) 4. 의견제출: 2021. 3. 25.(목) 11:00까지 행정실 063)243-7610/ 팩스063)243-1023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안)의견서 1부. 2021. 3. 18. 소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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