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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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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0.22 조회수 175
첨부파일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알림>

취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 감소와 일일 확진자 100명이내 감소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을 공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개인 핵심 수칙】

 - 두 팔 간격 거리 두기
 - 손 씻기 등 손위생 철저
 - 마스크 착용
 - 기침은 옷소매
 - 주기적 환기, 주기적 소독


<KF 94 이상 마스크 착용해야 할 경우>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
 ㅇ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 판매원, 요식업 종사자, (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예: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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