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교육부 확산방지지침 및 의심증상 발생시 조치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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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2.06 | 조회수 | 1659 |
1.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등교 중지(자율격리)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 교직원은 2월 20일(14일간)까지 등교중지 - 학생은 출석 인정, 교직원은 공가 , 대학의 경우 기숙사 등 독립된 시설을 일시적 거주공간으로 활용 가능. 단, 거주기간 동안 철저한 생활지도 필요 ※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은 자율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의심증상: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동 등 호흡기 증상(호흡곤란, 폐렴증상은 나중에 나타남) 3.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ㅇ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보건소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임시 격리공간을 확보하여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하고 대기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보호자는 반드시 환자와 함께 접촉 전 마스크(N95 또는 동급)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 -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희석액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하고 환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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