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지침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1.29 | 조회수 | 1630 |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세계 여러나라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번째 확진자가 발견됨에 따라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확산방지 지침을 안내합니다. 1. 중국 후베이성 전역(우한시 포함) 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은 발열,기침, 설사 증상이 전혀 없어도 입국일을 기준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합니다. (학생은 출석인정 등교중지 처리, 교직원은 병가처리) 2. 일반학생은 등교일 37.5도 이상 발열이나 설사 증상시: 반드시 병원진료 받고 등교하기
|
이전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문 |
---|---|
다음글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