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 빙 서 류 제 출 |
입력 및 제출 | 2023년 1월 18일(수) ~ 1월 25일(수) |
제출서류 | 대상 및 증빙 | 방 법 |
① 소득공제신고서 | 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탭→귀속년도(2022)→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② 의료비공제신고서 |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의료비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③ 기부금공제신고서 |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기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④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연금저축공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월세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⑤ 주민등록등본 | 전교직원 제출 | ☞ 정부24 : http://www.gov.kr |
⑥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 |
⑦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PDF파일 및 기타 증빙서류 | 전교직원 제출 | ☞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귀속년도(2022)→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 ※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교육비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본-도장확인) |
* 모든 신고서에는 “신고인”란에 성명기재후 서명 꼭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