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학기 1차고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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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양중 | 등록일 | 19.04.15 | 조회수 | 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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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안내 항상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학년도 1학기 1차고사가 다음과 같이 3일간 시행됩니다. 부적정한 성적관리나 비교육적인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 평가기간 : 2019년 4월 24일(수) ~ 4월 26일(금) 2. 평가대상 : 1, 2, 3학년 3. 평가내용 :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 방침에 따라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출제, 평가합니다. 4. 평가일시 및 교과
5. 교과별 점수 확인 : 4월 29일(월) ~ 5월 1일(수) 6. 성적 이의신청 : 5월 13일(월) ~ 5월 15일(수) 7. 성적표 발송 : 5월 23일(목) 8. 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방법 가.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 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에 정한 경우 2)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학교장이 정한 경우 나.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 1)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사 진단서 및 의견서 첨부) 2) 기타결석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하는 경우 : 1) 미인정(무단) 결석한 경우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1)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 2) 부정행위 협조자의 부정행위 협조를 한 해당 과목 10. 학부모님 협조사항 가. 평가기간 중 지각, 결석,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생활지도 부탁드립니다. 나. 1학기 1차고사와 관련한 성적 이의신청 기간(5.13~5.15(3일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정확성 등에 의심이 발생하면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학기 1차고사 시험범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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