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보궐) 선출 일정 확정 및 공고(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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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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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교원위원선출)에 의하여 제15기 소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일정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고 공고합니다. - 보궐 선출 사유 : 교원위원 1분 2025. 3. 1일자 인사이동
붙임 1. 교원위원 선출 공고문 1부. 2.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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